민방위 유예 신청 방법, 면제 대상(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민방위 교육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직장, 학업,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면제 대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제도를 활용하면 정해진 교육 일정을 조정하거나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민방위 교육 유예, 면제 대상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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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민방위 유예 신청 방법, 면제 대상(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민방위는 적국의 공격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군사적인 방어 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민방위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법에 따르면(민방위 기본법 제 18조)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① 민방위 대원은 매년 10일 동안, 총 50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민방위대의 간부나 기술 담당 요원은 필요에 따라 교육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교육과 훈련을 받기로 한 사람은 그에 따라야 하며, 훈련 중인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③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한 규칙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

다만 민방위 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아래 대상은 제외됩니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재소중 실시되는 교육)

◼ 3월 이상 여행·체류중인자(여행·체류중 실시되는 교육)

◼ 재해발생 또는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 전기·통신·의료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교육유예된 자로서 교육기간종료시까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자

◼ 기타 :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실 담당교사

위 대상의 제출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자격증사본, 유예사유존속 증명 등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등

또한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군인 등 여러 직종들은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면제 신청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포함)

예비군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민방위 교육 유예 대상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는 위 대상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국민 누구든지 아래 절차에 따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면제 신청 방법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부 24에 방문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인터넷 말고도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

① 정부 24 홈페이지 – 민방위 유예(면제) 신청 – [신청하기] 클릭

민방위 유예 신청 방법, 면제 대상(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② 개인 정보 입력

민방위 유예 신청 방법, 면제 대상(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③ 유예 관련 서류 첨부 – 재직증명서 등

민방위 유예 신청 방법, 면제 대상(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④ 교부기관 검색

민방위 유예 신청 방법, 면제 대상(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신청을 마치게 되면 신청자의 민방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중’ 상태만 떠있고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 담당관을 찾아 직접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며칠동안 진행이 멈춰있어 직접 전화를 시도하여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상이)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교육 불참자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 39조 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자

  • 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자
  • 민방위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 본인이 부재 중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지연 또는 미 전달한 자

과태료 금액

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한다면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