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지급 조건 3가지, 계산기)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보거나 받아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주휴수당 계산기도 활용하여 직접 계산할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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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유급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급 휴일은 한 주마다 1일의 휴식을 취하고서도 1일 만큼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며, 보통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하루를 말합니다.

법적 명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살펴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되는 ‘유급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취지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그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고, 그 ‘유급휴일’에도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지급 조건 3가지,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일반 직장이나 알바를 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당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만일 15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단, 출근하여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근로 일은 월요일~금요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해당되며, 수요일~금요일 3일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 주 출근 예정이어야 함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돌아오는 주에도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야 하며,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의 목적이 돌아오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시

월요일 ~ 금요일 근무 후 토요일 퇴직인 근로자 :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

월요일 ~ 일요일 근무 후 다음 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

월요일 ~ 다음 주 월요일 근무 후 다음 주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X 시급‘의 방식을 통해 일당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8시간 X 시급 ‘만큼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주일로 본다면 5일은 근로일, 1일은 주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연봉제, 월급제 등의 특수한 경우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인지 미만 근무인지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주일간의 근로시간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인 경우

시급: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

주휴수당: 8시간 X 최저시급 (9,860원) = 78,880원

주급 : {주 5일 X 8시간 X 최저시급(9,860원)} + 주휴수당(78,880원) = 473,280원

월급 : 2,060,740원(유급 주휴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 1주일 동안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기

복잡한 계산식이 아니라 편리하게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적용 제외 대상 3가지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장인 등의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만,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초단시간 근로자)
  • 결근으로 한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감시적 근로자 또는 단속적 근로자

1번과 2번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및 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평소 특이사항이 없으면 업무가 없이 대기하다가 유사시(기계 돌발 사고 및 고장 등) 본연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63조 제3호)

마무리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당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업주 분들과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