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사건사고, 찬성, 반대, 설치법)

뉴스를 보다 보면 의료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피해자들의 소식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화두에 오르는 것이 수술실 내부의 cctv 여부입니다. 수술실은 철저히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환자의 보호자가 진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명백한 물증적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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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과거 2018년을 돌이켜보면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된 환자를 성희롱하고, 어느 대학병원 인턴은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자 환자의 회음부를 추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미용성형,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형이 유행하면서 성형외과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이에 따라 의사 대신 불법적으로 ‘대리 수술’을 하는 병원이 있다는 등의 소문의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의료진은 cctv가 없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료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하기도 하여 의료사고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는 시도도 하였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사건사고, 찬성, 반대, 설치법)

아래는 이러한 의료사고의 대표적 사례인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환자들의 요구

피해를 입은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에 반드시 cctv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응답자 80%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cctv 설치는 찬성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수술실 안에서 의료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경우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의료진에게 맡기는 보호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cctv 설치에 찬성할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입장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하면 의료진이 감시당하는 상태에 놓일 수 있고 과도한 긴장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의료사고 발생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cctv 설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협회의 주장과 국회,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사건사고, 찬성, 반대, 설치법)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기존의 틀을 바꾸는 행위는 모두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항상 출혈이 있거나 마찰이 있기 마련이었죠. 의사협회의 입장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cctv를 설치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입법 결과

최초 발의는 2015년 1월 최동익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었습니다만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이어오다 21대 국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에 이르러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폐쇄된 곳의 특성을 이용해서 종종 벌어지는 이런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설치에 관한 의료법을 개정하여 2023년 9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는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 연장 요청을 받을 경우 연장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촬영된 영상의 보호를 위해서 영상을 제3자에게 환자나 보호자의 동이 없이 제공하거나 누출하는 경우, 또는 훼손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몰카 등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입법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링크에서 의료법 제38조의 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의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사실상 이러한 cctv 설치에 관한 바탕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환자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료진들의 안일한 태도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성추행 등의 문제나 의료사고의 조작 및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cctv 설치에 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ctv 의무화는 타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조차 있지 않는 법률입니다. 오히려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하게 되며, 만약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환자의 인권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 차를 좁혀가며 결론적으로는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어떠한 법이든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법이 자리를 잡아가기까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법의 변화가 미래의 우리 의료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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